기초연금대상자1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1.지원대상: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선정기준: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며 소유재산, 자동차, 예금, 국민연금수령여부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2.자가진단모의 계산해 보기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 워, 부부가구는 3,408,000원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0만)+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액 등등기타 몇 가지 있으나 이 정도 있다는 점참고하시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내가 대상자인지 얼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은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