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며 소유재산, 자동차, 예금, 국민연금수령여부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2.자가진단모의 계산해 보기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 워, 부부가구는 3,408,000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10만)+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액 등등
기타 몇 가지 있으나 이 정도 있다는 점참고하시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은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이 있어 안 되겠지 소득이 있어 안 되겠지 하고 신청도안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만 대상자여부를 선정합니다,
매년선정기준이 바뀌므로 해당연도에 미선정되어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서비스내용
매월 25일에 기준금액과 국민연금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4.신청방법
거주지관할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에로 그 인하고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노년, 기초연금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부부가 신분증 지참하고 같이 방문하시면 두 번 방문하시지 않아도 되니 가급적 같이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6.처리절차
1. 초기상담
2.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확정
4. 이의신청접수
5. 서비스지원
6. 사후관리
이상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며 기간은 야 2-3개월 걸립니다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추가적으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찾아줍니다 한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